2026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지난 몇 년간 크게 변화해 왔다. 특히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그에 따른 법 개정을 거치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체계가 보다 세분화되었다.
2026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여부,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본 글에서는 경찰청 자료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수준 변화와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격기간을 정리한다.
1.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변화
단순 음주운전(1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재범 음주운전(10년 이내 2회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 측정거부·측정방해
2025년 6월 4일부터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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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10년 내 2회 이상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2. 윤창호법 위헌 결정과 보완 입법
기존 윤창호법은 재범 간 시간 제한이 없어 형벌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 4일부터 ‘10년 이내 재범’ 기준을 명확히 한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다.
3. 음주운전 행정처분 및 면허 결격기간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벌점 100점)
→ 결격기간 1년 이하
면허취소 (중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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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방해 + 뺑소니 또는 사망사고
→ 면허취소 / 결격기간 5년 -
상습 음주 또는 측정거부 + 교통사고
→ 면허취소 / 결격기간 3년 -
음주·측정거부·방해 2회 이상
→ 면허취소 / 결격기간 2년 -
단순 음주(0.08% 이상)·거부·방해
→ 면허취소 / 결격기간 1년
4. 정리: 왜 더 엄격해졌나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생명 범죄로 보고 있다.
특히 재범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결격기간·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연계 적용하며 재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있다.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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