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야간 연장돌봄 사업 총정리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면서, 늦은 밤 발생하는 돌봄 공백은 사회 전반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경조사, 저녁 시간 생업으로 인해 아이가 혼자 집에 남겨지는 상황은 아동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2026년부터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이 일반적으로 오후 8시까지였던 것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연장 운영된다. 이는 공적 돌봄체계를 강화해 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2025년 여름 발생한 아동 안전사고 이후 마련된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경조사, 맞벌이 부부의 야간근무, 저녁 시간 생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공공 영역에서 책임지는 돌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약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가운데 360개소가 참여한다. 평소 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가정도 긴급 상황이라면 이용 시간 기준 최소 2시간 전까지 신청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만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이며,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센터 판단에 따라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평일 기준 오후 6시부터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다. 센터 유형에 따라 운영 시간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을 통해 참여 시설의 위치, 운영 시간, 연락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 17개 시·도 지원센터를 통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과도한 야간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일 최대 5,000원 범위 내에서 센터별로 책정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KB금융도 함께 참여해 야간 시간대 이용 아동과 종사자의 안전을 지원하며, 사회복지공제회와의 협약을 통해 귀가 과정 중 사고 발생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되는 보험도 적용된다.




아동의 귀가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된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보호자 서면 동의 시 자율 귀가가 가능하지만, 밤 9시 이후에는 반드시 보호자 인계 또는 동행 귀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야간 시간대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기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이후 현장의 운영 상황과 이용자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돌봄 시간 연장이 아니라, 변화하는 가족 환경 속에서 아동이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돕는 공적 안전망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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