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대설, 예측하기 어려운 지진 위험이 증가하면서 재난에 대비한 사전 보호 장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2026년부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를 대폭 개선해 보장 범위는 넓히고 가입 절차는 한층 간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장은 더 넓게, 사각지대는 줄이고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제도의 보장 공백을 보완하는 데 있다. 그동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이 가능해, 실제 피해가 있었음에도 특보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2026년부터는 피해 지역과 인접한 곳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역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보장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보장한도가 동일해 한 해에 여러 차례 피해가 발생하면 추가 보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연간 보장한도가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돼 반복적인 재난에도 보다 안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절차는 더 간편하게
가입 편의성 역시 크게 개선된다. 매년 1년 만기 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이 시범 도입된다. 이를 통해 주택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유선 확인 등을 거쳐 재가입이 가능해진다. 해당 특약은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고령의 부모나 보험 가입이 어려운 가족을 대신해 자녀가 가입할 수 있는 ‘제3자 가입(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는 재난 대비가 필요한 가구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누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동산 포함),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일반 가입자의 경우 최소 55%가 지원되며,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취약계층은 더 높은 지원을 받는다.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취약계층은 보험료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개별 가입은 7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진행되며, 세입자나 저소득층,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는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단체 가입도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공제계약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미리 준비하는 재난 대비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실효성과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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