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약물운전 처벌 강화 총정리
최근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찰청은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처벌 상향,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 제재가 2026년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타액을 이용한 약물검사, 현장 단속에 도입
약물운전 단속에는 **타액(침)을 이용한 간이시약기 ‘Oraltox’**가 활용된다. 이 장비는 구강 내 검체를 채취해 약 8분 이내에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암페타민·대마·코카인·아편·메스암페타민·벤조다이제핀·펜타닐·옥시코돈·트라마돌 등 총 10종의 약물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 개당 단가는 약 4만5천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약물운전 검사 불응, 이제 명확한 범죄
그동안 국내에서는 약물운전 검사 불응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약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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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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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상습 위반: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으로 처벌된다. 이는 음주 측정 불응과 유사한 수준의 강력한 제재다.
약물운전 자체 처벌도 대폭 강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실제 운전한 경우의 처벌도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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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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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상습 위반: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기존에는 상습 약물운전에 대한 명확한 가중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해외도 이미 약물검사 불응을 엄격히 처벌
약물운전 검사 불응 처벌은 해외에서도 보편화된 제도다.
스페인은 약물 검사 거부 시 최대 1년 징역과 최대 4년 운전 금지,
뉴질랜드는 반복 위반 시 최대 2년 징역,
호주 빅토리아주는 검사 거부 유형에 따라 고액 벌점 또는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약물운전, 음주운전과 동일한 중대 범죄
경찰청은 약물운전을 단순 위반이 아닌 국민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고위험 범죄로 보고 있다. 약물운전은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크게 저하시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측정 거부 자체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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