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 완전 정리
이 글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공고한
「2025년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공고」를 바탕으로,
공공주택 신청이 처음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조건·절차·주의사항을 쉽게 풀어 정리한 안내 자료입니다.
🏠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이란?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한옥을
시중 시세의 약 60~70% 수준으로 장기간 임대하고,
출산한 신혼가구에게는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으로 이주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신혼 → 출산 → 장기 거주 → 안정적인 공공주택 이동으로 이어지는
서울시의 주거 사다리 정책에 해당합니다.
🏡 공급 주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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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총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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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서울 종로구·성북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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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형태: 단독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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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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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 주택은 3대 이상 대가족 우선 공급
⏳ 거주 기간
기본 계약: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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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최대 4회 → 최대 10년 거주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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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6회 → 최대 14년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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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 가능
👨👩👧👦 신청 대상 (공고일 기준)
공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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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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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기준 충족
신청 가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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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구(출생 2년 이내 또는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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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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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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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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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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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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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혼인가구
💰 소득·자산 기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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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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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200% 이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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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3억 5,4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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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 최대 4억 2,200만 원까지 완화
※ 수급자·차상위·보호대상 한부모는 소득·자산 심사 면제
🥇 선정 순위
1순위: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2순위: 자녀 있는 (예비)신혼, 6세 이하 한부모
3순위: 자녀 없는 (예비)신혼
4순위: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기타 혼인가구
같은 순위 내에서는 **가점제(최대 15점)**로 선정됩니다.
⭐ 가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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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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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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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속 거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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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차상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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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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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부모 부양 여부
💵 임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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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대비 60~7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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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상호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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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별도 부담
🗓️ 신청 일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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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개: 2026.1.7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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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접수: 1.15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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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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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4.27 ~ 6.26
🔁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 연계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리내집으로 이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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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또는 예비신혼 자격으로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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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이후 자녀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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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한옥 10년 거주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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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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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오입력 시 즉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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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수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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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없음
한옥 특성상 소음·경계 문제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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