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연금·기초연금 2.1% 인상 확정|수급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2026년 국민연금·기초연금, 얼마나 오르나?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9일 열린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 명, 기초연금 수급자 약 779만 명이 1월 지급분부터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급여액 2.1%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 모두 전년도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된다.

부양가족연금액 인상 내용

  • 배우자: 연 30만 6,630원
  • 자녀·부모: 연 20만 4,360원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정기 조정이다.




2026년 신규 수급자, 재평가율 적용이 핵심


2026년에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재평가율’을 통해 산정된다. 재평가율은 과거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지표로,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예를 들어 과거 소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보다, 재평가율을 적용하면 연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변동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함께 조정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도 조정된다.

  • 상한액: 637만 원 → 659만 원
  • 하한액: 40만 원 → 41만 원

다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이번 상·하한액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금액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2.1% 인상된다.

  • 노인 단독가구: 34만 2,510원 → 34만 9,700원
  • 노인 부부가구: 54만 8,000원 → 55만 9,520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위한 관련 고시는 2026년 1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적용 시점 한눈에 정리


  • 국민연금·기초연금 인상: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2026년 7월부터




마무리 정리


2026년 연금 인상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물가 상승에 대응해 수급자의 실질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수급을 앞두고 있다면 이번 조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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