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일까? | 부가통신서비스 법적 기준 정리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우리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인가?”라는 질문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1월 발간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는 이 질문에 대해 공식적인 해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안내서를 바탕으로, AI 서비스와 전기통신사업법, 특히 ‘부가통신서비스’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말하는 부가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안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한다.
- AI 서비스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
- 이용자가 요청하거나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를 제공받는 구조일 경우
- 정보 제공·처리·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인공지능 서비스 역시 부가통신서비스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AI 서비스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안내서는 AI 서비스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전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용자 보호 관련 금지행위가 중요하다고 명시한다.
①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AI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서비스 구조상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치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② 중요 사항 미고지 행위
- 서비스 이용 조건
- 요금 또는 비용 발생 구조
- AI 결과의 한계 또는 특성
이러한 중요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서는 시사한다.
AI 서비스와 손해배상·이용자 보호 규정
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된 손해배상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조문 역시 AI 서비스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다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 AI 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 방식
- 이용자와의 계약 구조
- 서비스 자동화 수준
위 요소에 따라 법 적용 여부와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법령안내서가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
이번 안내서의 핵심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다.
AI 서비스 환경에 맞게 기존 법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즉 사업자를 위한 ‘법적 나침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AI 서비스도 기존 통신 법체계 안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용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적 점검 필요
- 사전적 법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강조
AI 서비스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기본 방향
안내서를 종합하면, AI 서비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자사 서비스가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하는지 검토
-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투명성 강화
- 이용자 보호 정책 및 내부 기준 점검
이는 규제 회피가 아닌, 서비스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2026.01.20)
※ 본 글은 공식 안내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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