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리|재산범죄 친고죄 일원화 핵심 내용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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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친족상도례는
형법상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특정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일부 친족 관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이 면제되는 규정이 존재해 왔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12월 30일,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4.6.27.)을 반영하여
친족 간 재산범죄 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 핵심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배경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 중 다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한 규정
헌재는
이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외 친족(원친)에 대해 친고죄로 규정한 제328조 제2항은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개정 추진 경과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입법 시한인 202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친족상도례를 전면 재정비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 형법 개정 핵심 내용
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면 친고죄 일원화
-
친족의 범위(근친·원친)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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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모두 친고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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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 가능
② 장물범 관련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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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
기존: 필요적 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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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임의적 형 감면
-
-
원친 관계에는 별도 특례 없음
③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 신설
-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일원화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에 특례를 마련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 가능
부칙을 통한 소급 적용 및 고소기간 특례
▪ 경과 사건 소급 적용
-
2024년 6월 27일(헌법불합치 선고일) 이후
개정 완료 전 발생한 사건에도 개정 규정 적용
▪ 고소기간 특례
-
헌법불합치 선고일부터 개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해
-
기존 고소기간(6개월)과 달리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 가능
기존 제도와 개정 제도의 차이
기존 제도
-
근친 간 재산범죄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불가 -
원친 간 재산범죄
→ 친고죄
개정 후
-
근친·원친 구분 없이
→ 피해자 고소가 있으면 기소 가능
적용 대상 범죄(관련 조문)
형법 개정은 다음 범죄 유형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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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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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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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공갈, 컴퓨터등 사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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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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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알선 관련 범죄
※ 구체적인 조문 번호 및 범죄 유형은 법무부 보도자료 기준
개정의 의미
이번 형법 개정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자율적 해결을 존중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 참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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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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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 전면 친고죄
-
피해자 고소 시 근친 관계에서도 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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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및 경과 사건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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