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연말정산 간소화|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자동 반영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말정산 절차가 한층 간편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자동 연계되어 세액공제에 반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연말정산 간소화 주요 내용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실제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적용 대상은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입니다.
기존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명세서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시스템이 연계되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과 세액공제 제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제공해 자립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월 최대 한도는 216,200원입니다.
2024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실제로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연계는 이러한 제도를 실제 이용 과정에서 더 편리하게 적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자 편의 개선
이번 연계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은 연말정산 시 활동지원기관에서 별도의 명세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자료가 확인되므로, 연말정산 절차가 한층 단순해집니다.
세부 일정과 이용 안내는 1월 8일 문자 서비스를 통해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가 밝힌 제도 개선 취지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도 개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급여는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로 구성되며, 신체 기능과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나뉩니다.
급여량은 최소 약 60시간부터 최대 약 480시간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와 본인부담 기준
활동지원 급여에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가 제공하며, 시간당 단가는 2026년 기준 17,270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정액 부담, 그 외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합니다.
■ 제도 개선이 갖는 의미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연계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장애인 서비스 이용 과정 전반의 부담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던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료
댓글
댓글 쓰기
욕설,홍보성 댓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