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처벌 강화, 2026년 4월 2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을 앞두고 약물 운전 예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약물 운전 처벌, 무엇이 달라지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26년 4월 2일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됩니다.
적용되는 약물의 범위
처벌 대상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와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입니다.
다만, 단순히 처방 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글에서는 처방 약 복용과 약물 운전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 본 글은 경찰청 공식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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