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측정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신설되는 측정 불응죄

2026년 4월 2일부터는 약물 운전 단속 과정에서 새로운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측정 불응죄 신설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됩니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약물 측정 방법


약물 운전이 의심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액 간이 시약 검사, 행동 평가,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등의 방식으로 측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 중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약물 운전 통계와 예방 수칙을 정리합니다.

※ 본 글은 경찰청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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