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의무운행기간과 보조금 환수 기준
수소차 보조금을 지급받아 차량을 구매한 경우, 의무운행기간과 환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운행기간
- 최초 차량 등록일 기준 2년
의무운행기간 내에는 차량 판매, 폐차, 수출 시 반드시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 인천시 사전 승인 필수
- 잔여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승계
-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가능
폐차 및 수출 시 유의사항
- 사전 승인 없이 말소 불가
-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율 적용
- 교통사고·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는 예외
보조금 환수 기준
환수율은 차량 등록일부터 말소일까지의 운행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운행기간이 짧을수록 환수율 높음
- 최대 70%까지 환수 가능
공식 출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www.e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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