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다제내성 결핵 접촉자 잠복결핵 치료비 전액 면제, 무엇이 달라지나
결핵은 여전히 국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특히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 결핵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큰 부담이 되는 질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치료 기준이 변경되면서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에 필요한 약제를 요양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접촉자는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치료를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제내성 결핵이란 결핵 치료의 핵심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 결핵에 비해 치료 기간이 길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예방 단계에서의 관리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동안 감수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적극 권고되어 왔으며, 치료 시 결핵 발병을 약 90%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는 표준화된 예방 치료 지침이 없어 장기간 추적 관찰 위주로 관리되어 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으로 레보플록사신 6개월 복용을 강력 권고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관련 학회의 의견과 결핵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질병관리청은 다제내성 결핵은 발병 후 치료보다 발병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접촉 이력이 있는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라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결핵 발생률 감소와 사회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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