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검사, 어떻게 이루어지나?
2026년부터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 대상 담배와 유해성분
-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44종
-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20종
검사는 어디서 하나?
담배 유해성분 검사는 식약처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충북대학교 담배연기분석센터
앞으로 ISO/IEC 17025 기준을 충족한 검사기관이 요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추가 지정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관리되나?
제조자 등이 제출한 검사 결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며, 식약처는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담배 유해성분 검사 체계 운영 계획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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