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도입 배경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정리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며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제도 신설은 국정과제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이다. 관리급여가 왜 도입되었는지 그 배경을 공식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 왜 관리급여가 필요했나
정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과 이용 기준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관리급여’를 신설했다.
📌 제도적 변화의 핵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선별급여 대상 유형이 추가되었다. 신설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해 일부 비급여 항목은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관리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관리급여 항목은 가격이 설정되고,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또한 진료기준을 설정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향후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의 연관성
이번 제도는 단순히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시행 시점
해당 개정령은 2026년 2월 19일 공포 즉시 시행되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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