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채무·입시비리까지|2026년 2월 민생 제도 변화 정리
전세사기·채무·입시비리까지|2026년 2월 민생 제도 변화
2026년 2월부터는 국민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민생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신탁회사 소유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외에도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을 통해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가 도입된다.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압류금지생계비 한도 내 예금은 압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입시 비리 연루 교육공무원 제재 강화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원이 입시 부정에 연루된 경우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마무리
이번 법령 시행은 전세사기 예방, 채무자 보호, 교육 공정성 강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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