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3월 3일|2025년 하반기 양도분 안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3월 3일

국세청은 2025년 하반기(7월~12월)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일부 납세자에 대해 2026년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누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인가

이번 예정신고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다.

  •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는 소액주주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즉, 일반적인 주식 매매만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국외주식 양도자는 다른 일정 적용

2025년에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번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해당 납세자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마무리

주식 양도소득세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아니며, 대상 여부 확인이 중요하다. 다음 글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자세히 살펴본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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