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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연금 247만원 상향! 1961년생 부모님 수급 자격 및 모의계산 (금융재산·근로소득·예금 기준)

  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수령액 (1분 요약)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역대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시는 1961년생 분들을 포함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치 이하일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최대 수령액 (월) 단독가구 2,470,000원 349,7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559,520원 * *부부가구는 각각 산정된 연금액의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2. 금융재산·예금·근로소득 산정 기준 기초연금은 단순 월급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주요 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 및 금융재산 공제 근로소득: 월 116만 원을 우선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일하는 어르신 우대) 금융재산(예금·적금): 가구당 2,000만 원 을 기본 공제합니다. 증여재산: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일정 기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아래 금액만큼 재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구분 해당 지역 예시 공제액 대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 8,500만 원 농어촌 도의 '군' 7,250만 원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3. 국민연금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감액 주의사항)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 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예외: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가 차량 주의: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나 골프 회원권 등은 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잡혀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4. 복지로 및 중앙노후준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