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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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운행 자체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교통안전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은 이미 2024년 10월 25일 시행되었으며, 실제 현장에서 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가 적용되는 시점은 2026년 10월 24일부터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 시점
도로교통법(법률 제19745호)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 직후 적발되더라도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최소 1~5년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가 실제 적용되는 최초 시점은 2026년 10월 24일로 정해졌다.
음주운전 유형별 운전면허 결격기간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음주운전의 횟수와 사고 여부,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음주 뺑소니나 사망사고는 5년,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결합된 경우는 3년이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 교통사고는 2년, 단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나 음주 측정 불응, 무면허 음주운전은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자
방지장치 부착 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비중은 약 40%로, 방지장치 도입을 통해 재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방지장치 부착 기간과 면허 전환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은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결격기간이 2년이라면, 면허를 다시 취득한 이후 2년간 방지장치 부착 조건으로만 운전이 가능하다. 이 기간이 종료되면 별도 신청 없이 일반 운전면허로 자동 전환된다.
설치 비용과 운영 방향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비용은 약 300만 원 수준으로 안내되고 있다. 현재는 구매 방식이 기준이며, 향후에는 대여(렌탈) 방식 도입을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정책 협의가 진행 중이다.
미이행 시 형벌과 행정처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된다.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또는 이를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기검사 미실시나 기록 미제출 시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의 의미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는 처벌 이후에도 반복되는 음주운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이는 운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인 교통안전 정책으로 평가된다.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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