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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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제도이지만,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다.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보다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사망일시금이란?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노령연금·장애연금(3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다. 장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제부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
사망일시금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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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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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더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이 적용된다.
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2021년 6월 30일 이후 사망하고, 사망 시까지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에 한해 지급된다.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사망일시금은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자 1인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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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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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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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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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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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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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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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 유족 범위보다 넓게 인정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망일시금 청구 방법
사망일시금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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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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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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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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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연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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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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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팩스 신청
(지급액 또는 납부 보험료 기준 250만 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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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 할 서류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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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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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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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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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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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수급권자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방계혈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제도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많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하지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다. 가족 중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있다면, 제도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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