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먹는샘물 ‘무라벨’로 통일…제도 핵심 정리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낱병 먹는샘물도 상표띠가 없는 ‘무라벨 제품’으로 전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형마트 3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란?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 과정에서 기존의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는 방식이다.
제품 정보는 병마개에 부착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의 경우 소포장지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한다.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필수 표시 정보
라벨이 없어지더라도 다음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 또는 병마개에 반드시 각인(또는 인쇄)해야 한다.
- 품목명
- 제품명
-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 수원지
- 연락처
대형마트 무라벨 먹는샘물 확대 배경
이번 협약은 2025년 편의점·휴게소 업계와의 협약에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유통 현장까지 무라벨 먹는샘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대 효과: 플라스틱 감축과 재활용 효율 개선
무라벨 제도가 정착될 경우, 상표띠 제작에 사용되던 연간 약 2,27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생산량 52억 병 기준).
또한 재활용 과정에서 라벨 제거 단계가 줄어들어 자원순환 효율이 개선될 전망이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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