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을 한 시간 늦췄더니, 아침이 달라졌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핵심 정리 (공식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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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점: 2026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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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육아기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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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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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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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금: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 제도는 사업주 신청 및 참여 방식이며, 모든 기업에 의무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왜 10시 출근제인가?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출근 시간대와 자녀 등·하교 시간이 겹치면서
일하는 부모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제도 도입 배경으로 설명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출산율 정책이 아닌,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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