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문제, 제도적으로 해결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플랫폼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적용받기 어려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명확한 차이가 있다.
‘권리 밖 노동’이란 무엇인가? (보도자료 기준)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노동 형태를 지칭하고 있다.
-
플랫폼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프리랜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노무제공자
이들은 임금체불 진정·근로감독 등 행정 구제 절차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번 제도의 핵심 포인트
-
대상: 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
내용: 미수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무료 법률구조
-
방식: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 대리
-
비용: 소송비·변호사 비용 본인 부담 없음
⚠️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1.26)
댓글
댓글 쓰기
욕설,홍보성 댓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