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어디서 하나?
① 방문 신청
전화: 국번 없이 132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 상담 예약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② 전자 신청 (비대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전자접수
→ ‘혼자하는 소송’
→ 전자접수 시스템
⚠️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방문 요청 가능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
보도자료에 명시된 공식 인정 증빙자료 예시는 다음과 같다.
플랫폼 활동 내역
수익 정산 내역
용역계약서·위촉계약서
작업 결과물
이메일·메신저 송수신 기록
강의 이력 확인서 등
👉 노무 제공 사실 + 보수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든 이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 중 핵심은 다음과 같다.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과 함께
즉시 체감 가능한 재정 지원 방식으로 이번 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2026.1.26)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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