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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총정리 (법률구조공단 이용법)

 

신청은 어디서 하나?

① 방문 신청

  • 전화: 국번 없이 132

  •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 상담 예약

  •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② 전자 신청 (비대면)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전자접수
    → ‘혼자하는 소송’
    → 전자접수 시스템

⚠️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방문 요청 가능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


보도자료에 명시된 공식 인정 증빙자료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플랫폼 활동 내역

  • 수익 정산 내역

  • 용역계약서·위촉계약서

  • 작업 결과물

  • 이메일·메신저 송수신 기록

  • 강의 이력 확인서 등

👉 노무 제공 사실 + 보수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든 이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 중 핵심은 다음과 같다.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

정부는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과 함께

  • 즉시 체감 가능한 재정 지원 방식으로 이번 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2026.1.26)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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