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 자동차세와 달리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고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위택스 누리집 (www.wetax.go.kr)
-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서울특별시의 경우 위택스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 적용 여부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 자동차세와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납세자라도 2월 4일까지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 후 차량 양도·폐차 시 처리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낸 이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보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일할 계산되어 환급된다.
이사(전입·전출) 시 자동차세 처리
연납 후 다른 지방정부로 이사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마무리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국민이 세액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한 내 신청과 납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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