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선별급여·관리급여 차이 한눈에 정리
보건복지부가 2026년 2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면서 비급여와 선별급여의 차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 제도의 차이를 공식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 1. 비급여란?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한다.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이번 개정은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2. 선별급여란?
선별급여는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이다. 의료적 필요성이나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근거를 두고 있다.
📌 3. 관리급여란?
관리급여는 선별급여의 한 유형으로 신설된 제도다.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적용된다.
관리급여 항목은 가격이 설정되며,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또한 진료기준을 설정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세 제도 비교
| 구분 | 보험 적용 여부 | 본인부담 구조 |
|---|---|---|
| 비급여 | 건강보험 미적용 | 환자 전액 부담 |
| 선별급여 | 부분 적용 | 일정 비율 본인부담 |
| 관리급여 | 선별급여의 한 유형 | 본인부담률 95% 적용 |
📅 시행 시점
관리급여 제도는 2026년 2월 19일 공포 즉시 시행되었다. 구체적인 대상 항목에 대한 수가 및 급여기준은 향후 후속 절차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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