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제도 2026년 본격 시행|비급여 95% 본인부담 의미는?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 관리급여란 무엇인가
관리급여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적용되는 선별급여의 한 유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에 관련 근거가 신설되었다.
개정 내용에는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다음 항목이 추가되었다.
-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 무엇이 달라지나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가격이 설정되며,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또한 진료기준을 설정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비급여 항목을 완전 급여화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 왜 도입되었나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해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향후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행일
해당 개정령안은 2026년 2월 1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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