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신청,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 vs 이택스)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연납 할인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차량이 등록된 관할 지역에 따라 올바른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1. 나에게 맞는 사이트 선택 및 접속법
서울 지역 등록 차량: 서울시 이택스(ETAX)를 이용해야 합니다. (서울시 등록 차량 전용)
그 외 전국 지역 등록 차량: 위택스(Wetax)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 등록 차량 검색창 예시]
| 네이버에 '이택스' 검색 후 접속 |
[전국 등록 차량 검색창 예시]
| 네이버에 '위택스' 검색 후 접속 |
[전국] 위택스(Wetax) 자동차세 환급 및 세액 조회
폐차나 중고차 양도 후 미리 낸 자동차세를 돌려받으려면 위택스의 환급 기능을 이용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경로: 위택스 접속 > [환급] > [환급 신청] > [환급금 신청]
조회가 안 될 경우: 위택스는 자치단체에서 전송된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폐차 후 정보가 바로 뜨지 않는다면 관할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알아보기 서비스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기 전, 예상 세액을 미리 산출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산출 세액은 소유 기간이나 감면 조건에 따라 실제 부과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이택스(ETAX) 연납 신청 및 환급 절차
서울시 납세자는 이택스를 통해 연납 할인과 환급 신청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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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이택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환급 계좌 등록
경로: 상단 [신고납부] > 좌측 하단 [자동차세연납] - [건별납부]
방법: 성명, 차량번호, 주민번호 입력 시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 자료가 생성됩니다.
중요 포인트: 연납 신고 시 환급 계좌를 미리 입력해두면, 추후 폐차나 매매(등기일 이후) 시 별도 신청 없이도 담당자 확인 후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2026년 자동차세 세율 및 감면 기준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량의 성격(영업용/비영업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차령에 따른 혜택도 존재합니다.
1. 자동차세 세율표 (비영업용 vs 영업용)
| 구분 | 배기량(cc) | 시시(cc)당 세액 |
| 비영업용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 1,600cc 초과 | 200원 | |
| 영업용 | 1,600cc 이하 | 18원 |
| 2,500cc 이하 | 19원 |
💡 차령 경감률: 비영업용 승용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는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됩니다.
연납 할인율 및 주의사항 (2026년 상세)
연납 제도는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때 신고납부 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월에 따라 실제 혜택이 달라지니 확인이 필수입니다.
1월 신청: 연세액의 약 4.57% 공제
3월 신청: 연세액의 약 3.76% 공제
6월 신청: 연세액의 약 2.52% 공제 (1기분 정기분은 직접 별도 납부 필요)
9월 신청: 제2기분 세액의 약 2.5% 공제
자주 묻는 질문(FAQ)
Q. 폐차했는데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아요.
A. 지자체와 시스템 간 정보 전송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하신 경우 관할 구청 세무과에 유선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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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위택스 |
Q. 연납 후 차를 팔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의무자는 등기일(양도일) 이후 기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거나 위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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